고용부 차관 “최저임금 8590원 확정…절차상 하자 없고 적법”

뉴시스

입력 2019-08-05 11:51 수정 2019-08-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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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차관 "노동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유감"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안(8590원)을 최저임금위원회 원안대로 확정한 것이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과정의 내용상 위법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재심의 요청은 하지 않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용부는 2020년도 최저임금으로 8590원을 확정고시했다. 이로써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보다 2.87% 오르게 됐다.

이 차관은 노동계가 내용상 위법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법 취지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기본으로 고려하면서 이와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노·사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안을 심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결정 과정을 볼 때 최저임금법 상의 결정기준을 노·사·공익위원이 충분히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노동계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에 대해선 “이번 최저임금안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12차례 전원회의 진행에 있어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모두가 참여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달 24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내용상 위법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9.9%로 그전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지만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 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의 현장안착과 아울러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저임금 노동자 분들이 생계 안정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협업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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