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법, 3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뉴시스

입력 2019-08-02 18:20 수정 2019-08-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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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 제정안이 첫 발의된 지 3년 만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틀 연속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이 법 처리도 지연되는 등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었지만, 끝내 통과했다.

첨단바이오법은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거나 편집해 만드는 바이오의약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동안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을 고치는 혁신적 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또 살아있는 세포·단백질·유전자 등을 원료로 만들어야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반영, 새로운 제조공정이나 허가 절차 등에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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