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1주일→90일…日 훼방 노골화 우려

뉴스1

입력 2019-08-02 11:05 수정 2019-08-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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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政令)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하면서 시행 시기와 향후 국내 기업의 일본산 주요 소재·부품 수입 과정에 어떤 불이익이 가해질지 주목된다.

화이트리스트란 쉽게 말해 일본이 수출 심사를 할 때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국가 목록을 뜻한다. 주요 수출품이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거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임에도 우방국들에겐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된 우방국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27개국이 포함돼 있다. 아시아권에선 한국이 유일하다.

정령 개정안은 아베 신조 총리,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서명으로 통과된 뒤 공포 절차를 거친다. 나루히토 일왕 명의로 공포되면 21일 이후부터 실제 시행된다.

이 단계가 신속히 진행된다면 이달 말 한국은 수출 심사 우대국 지위를 잃게 되며, 식품·목재 등을 제외하곤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수출 통제를 받게 된다.

다만 미국이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제안하는 등 중재에 나선 상황이어서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면 시행령 공포 등의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부 나온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당장 문제는 일본이 전략물자로 지정한 1120여개에 달하는 소재·부품 품목이 통관 과정에서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3년 단위로 ‘일괄포괄허가’를 한 번만 받으면 1주일 안에 통관 절차 처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또는 ‘개별허가’로 변경돼 통관 처리가 90일까지 늘어난다.

3년 단위였던 허가 유효기간도 6개월로 줄어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허가를 받는 과정에선 일본 측이 의도적으로 훼방을 놓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일본 정부가 인증한 전력물자관리 자율준수기업(Internal Compliance Program?ICP)에 등록된 경우 특별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하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방식이 사실상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이 받는 일반포괄허가 수준이어서 기업 부담이 크지 않다.

일례로 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 4개국은 일본이 지정한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아니지만, 일본은 주요 전략물자 수출 과정에서 3년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하고 있다.

또 군사 전용 우려가 없는 일반 품목이나 전략물자 외에 비전략물자도 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 때는 아예 수출 허가가 필요 없던 것들이 이른바 ‘캐치올(catch-all·상황허가) 규제’로 수출허가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캐치올 제도는 전략무기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는 일반 품목임에도 일본 당국이 그럴 수 있다고 규정해 버리면 수출을 임의대로 막을 수 있는 통제 수단을 뜻한다.

전략물자관리원의 임채욱 선임연구원은 “전략물자 외에 모든 품목이 비전략물자라고 보면 되는데 목재, 식재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이어 “대형발전기부터 티타늄합금, 주파수 변환기, 대형트럭, 크레인 등이 모두 캐치올 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기업들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고 예고한 대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 명단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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