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 75만~84만원 감소”

허동준기자

입력 2019-08-01 16:26 수정 2019-08-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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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75만~84만 원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고용감소, 가계소득감소, 저성장의 배경에 법인세율 인상(24.2%→27.5%)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경제자문위원회(CEA)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했다. CEA는 법인세욜이 인상되면 일정 자본을 소유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투자의 감소와 노동의 생산성 감소로 이어진다는 신고전학파의 모형을 따랐다. 이 기준에 따라 CEA는 미국이 법인세를 35%에서 21% 인하하면서 미국이 고용증가, 가계소득증가, 고성장을 실현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거꾸로 법인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투자가 감소하고, 노동생산성이 하락해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율이 3.3%포인트 올라 총 국내투자는 20조9000억 원 감소한 반면 한국의 해외투자는 6조7000억 원이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3조6000억 원 줄어 결국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본이 10조30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어 보고서는 자본의 해외 유출로 노동소득이 감소해 가구당 연평균 소득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친노조 정책이 강화되면서 투자의 탈(脫)한국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을 최소한 미국보다 낮은 수준까지 인하하는 개편안을 포함해야 자본유출을 막고 가계의 소득 증대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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