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파업 찬반투표 ‘가결’…재적대비 70.5% 찬성
뉴시스
입력 2019-07-31 00:03 수정 2019-07-31 00:03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자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30일 오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개표한 결과 재적 대비 70.54%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된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5만293명 가운데 4만2204명(투표율 83.92%)이 참여, 3만5477명(투표자 대비 84.06%)이 파업에 찬성했다.
다음달 1일 예정된 쟁의조정 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8월 5일부터 9일까지 집단 여름휴가가 예정돼 있어 실제 파업은 휴가 이후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가 올해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지난 2012년 이후 8년 연속 파업하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핵심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교섭 재개를 검토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일괄제시 없이 교섭을 계속 지연시키면 강력한 투쟁으로 정면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소모적 대립보다 대화로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30일 올해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16차례 교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19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는 등 파업 절차를 밟았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5.8%·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당기순이익의 30%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에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 원직 복직과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이사회에 노조 추천 노동이사 1명 선임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조합원의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 전년도 말일로 변경하는 단체협약 조항과 출퇴근 중 사고 발생시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조항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초 계약한 납품단가 보장,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납품 중단 등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요구안도 마련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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