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심으로 ‘아빠들의 출산 휴가’제도 확대…최대 20일까지

허동준기자

입력 2019-07-30 15:57 수정 2019-07-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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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대기업을 중심으로 아빠가 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30일 업계 등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전날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일수를 기존 3일 유급, 2일 무급을 합한 최대 5일에서 최대 10일의 유급 휴가로 기간을 늘렸다. 이는 올해 단체협약 교섭에서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개편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4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에서 10일로 늘렸다. 둘째를 낳으면 15일, 셋째를 낳으면 20일이 주어진다. 쌍둥이 등 다태아(多胎兒)를 출산한 경우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출산일 3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규정도 출산 3일 전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로 완화됐고, 두 번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도 지난해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사원협의회 합의를 통해 아내가 쌍둥이를 출산하면 배우자 유급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시행 중이다. 한화그룹 계열사 또한 지난달부터 배우자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남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1개월 사용을 의무화했다. 현대자동차는 5일의 유급휴가를, LG전자와 효성 등은 3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현행법상 기업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유급휴가를 비롯해 최대 5일의 휴가를 주도록 돼 있다. 근로자는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야 하고, 기업은 근로자의 휴가신청이 없으면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72.4%였지만 활용도는 4.1%에 불과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55.2%가 이 제도를 활용한 반면 △5~9인 사업체 1.4% △10~29인 사업체 4.8% △30~99인 사업체 12.8% △100~299인 사업체 31.6%의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용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늘리고 사용도 의무화해 사회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말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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