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황 前 연합뉴스 사장 기소
김정훈 기자
입력 2019-07-30 03:00 수정 2019-07-30 03:00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62)이 노조 혐오 발언을 하고,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박 전 사장을 노동조합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사장 취임 2개월 뒤인 2015년 5월 회사 간부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언노련(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이고,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며 노조를 위협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사용자가 단순히 노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노조 활동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표현이 포함돼 있으면 그 발언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노조법상 사용자가 노조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사장 취임 2개월 뒤인 2015년 5월 회사 간부들이 참석한 워크숍에서 “언노련(전국언론노동조합)과 연결된 노조는 회사에 암적인 요소이고, 암적인 요소는 반드시 제거한다”며 노조를 위협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사용자가 단순히 노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넘어 노조 활동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표현이 포함돼 있으면 그 발언만으로도 부당노동행위가 된다”고 말했다. 노조법상 사용자가 노조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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