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끝나면 파업? ‘하투’ 벼르는 車-조선 노조

지민구 기자 , 울산=김도형 기자

입력 2019-07-30 03:00 수정 2019-07-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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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정년 연장 등 임단협 난항… 8년 연속 ‘어김없는 분규’ 예고
현대重-대우조선 노조도 가결… 내달 중순부터 파업 몸살 우려


자동차업계 노동조합이 여름휴가를 앞두고 기본급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 수순에 나섰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반대하는 조선업계 노조 역시 ‘하투(夏鬪·여름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여 최대 10만5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파업이 예고되고 있다.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는 조합원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조합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소속 조합원이 3만여 명인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 노조) 역시 사측에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30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현대·기아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서면 2012년부터 8년 연속 노사 분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호봉 승급분 제외) 인상과 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최대 만 64세)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1·2심 소송에서 사측에 일부 승소해 1인당 평균 19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1·2심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기아차 수준의 일부라도 지급해 달라는 것이다. 현대·기아차 노조 집행부는 다음 달 5∼9일 휴가를 앞두고 쟁의행위 안건을 가결시킨 뒤 공장이 정상 가동되는 12일부터 투쟁 수위와 파업 시기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한국GM지부(조합원 8000여 명)는 이미 지난달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가결했다. 이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앙노동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한국GM 노조는 쟁의권을 얻는다. 한국GM 역시 기본급을 12만3526원 올리고 조합원 1인 평균 약 1670만 원 수준의 성과급 및 격려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적자를 낸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노총 소속이 아닌 기업노조가 협상을 진행 중인 르노삼성차 노조(조합원 2000여 명)는 기본급 8% 인상 등의 자체 임금협상안을 마련했다. 여름휴가가 끝나는 다음 달 8일 이후 사측에 최종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기본급 인상 요구 폭이 다른 완성차 노조보다 높아 사측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자동차업계는 보고 있다.

조합원 1만5000여 명이 속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이미 쟁의행위 안건을 가결하고 여름휴가에 들어갔다. 조선업 양대 노조는 다음 달 중순부터 부분파업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와 노동계에서는 매년 형식적인 임·단협과 파업, 생산 차질을 빚다가 비판 여론 속에 어정쩡한 타협으로 이어지는 형태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 교섭 대표인 하언태 부사장은 19일 단체교섭에서 “노조가 사측에 임·단협안 일괄 제시를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결렬 선언하고 파업에 나서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기존 노사문화를 바꿔 나가자”고 토로하기도 했다.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26일 만난 조합원 A 씨(51)도 “쟁의행위 안건에 찬성표를 찍어오긴 했지만 매년 똑같은 투쟁 방식이 지긋지긋하다”면서 “노사가 서로 정당하게 권리를 요구하면서 신속하게 협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민구 warum@donga.com / 울산=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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