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문구 표기면적 50%에서 75%까지 확대된다

뉴스1

입력 2019-07-29 14:00 수정 2019-07-2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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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뉴스1

현재 담배표면에서 50%를 차지하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앞으로는 75%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도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아울러 담배 제조회사들은 담배를 거꾸로 진열시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이 가려지는 점을 이용, 담배 소매점에서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하는 편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있다.

또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것을 이용, 개폐부를 젖혀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제작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복지부는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해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 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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