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으로 13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60대
뉴시스
입력 2019-07-26 11:43 수정 2019-07-26 11:46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13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차례에 이른다”며 “그런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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