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등 이사때 인터넷 할인반환금 안내도 된다

김재형 기자

입력 2019-07-25 03:00 수정 2019-07-2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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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계약 해지땐 내달 1일부터 신규업체가 부담

‘지금 쓰는 초고속인터넷은 A사인데 이사 가려는 원룸이 B사 서비스만 받을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중도 계약해지를 해야 한다면 책임은?’

지금까지는 본인 선택에 따른 게 아니라 부득이하게 계약해지를 할 경우 소비자가 혜택 받은 할인액의 절반을 반환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 이런 관행이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할인반환금 개선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할인반환금은 기간을 약정한 서비스를 고객이 중도 해지하면 그간 받아온 할인 금액 일부를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것. 기존에는 인터넷 및 유료방송 A업체 이용자가 B업체와 단독 계약돼 있는 집합건물로 이사 갈 때 B업체와 이용자가 절반씩 할인반환금을 부담해왔다. 이용자로서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해지를 하는데도 비용 부담을 떠안은 것이다.

방통위는 “이러한 관행이 집합건물의 인터넷, 유료방송 등에 대한 ‘독점 폐해’를 낳았다”며 “8월부터는 그동안 이용자가 부담해 온 절반의 할인반환금을 신규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용자가 해지 업체에 먼저 할인반환금을 납부한 뒤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신규사업자에게 제출하면 월 요금에서 차감받는 방식이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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