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포함’ 법안 발의
최우열 기자
입력 2019-07-25 03:00 수정 2019-07-25 03:00
자유한국당이 신문 구독료 지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24일 신문 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문 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하고, 연간 신문 구독료를 고려해 해당 공제 항목의 한도액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현재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 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신문은 제외돼 있다. 추 의원은 “같은 활자 매체인데도 신문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도서만 공제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면서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세제 혜택 등으로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현재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입장 요금은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신문은 제외돼 있다. 추 의원은 “같은 활자 매체인데도 신문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도서만 공제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면서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세제 혜택 등으로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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