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살차 브로커·싱글맘, 아파트 당첨 위해 위장결혼…당첨 뒤 바로 이혼

뉴스1

입력 2019-07-24 14:19 수정 2019-07-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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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4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불법 전매 · 부정 청약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지난해부터 수도권지역에 부동산 광풍이 몰아친 가운데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위장 결혼까지 한 사례가 확인됐다.

24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4월께 수원 화서 푸르지오와 고등 재개발사업지구에 불법전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50대 브로커와 20대 싱글맘이 위장결혼해 아파트 특별공급에 부정당첨된 사실을 적발했다.

조사 결과, 부동산 브로커인 A씨(53)는 아파트 특별공급당첨을 위해 2017년 5월 인터넷 맘 카페에서 활동 중인 싱글맘 B씨(29)에게 접근했다.

B씨는 자녀가 3명이어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시 가점을 받아 당첨에 유리한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같은 해 8월 분양한 수원 화서지역 C 아파트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으로 청약해 당첨됐고, 9월 곧바로 협의이혼 신고했다.

도 특사경은 A씨와 B씨의 나이차가 24살이나 되는데다 청약당첨 뒤 곧바로 협의이혼한 점이 의심스럽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두 사람의 위장 결혼 사실을 밝혀냈다.

이 브로커는 아파트를 되팔아 2억원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피의자 A·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원 화서지역의 아파트 불법당첨에 대한 제보가 있어 4월께 수사에 착수했다”며 “수사 결과, 위장결혼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자 곧바로 협의이혼한 특이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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