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vs 페이스북 행정소송 선고 한 달 뒤로 연기
곽도영 기자
입력 2019-07-23 17:45 수정 2019-07-23 17:50
동아일보 DB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한국 방송통신위원위에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도 관심이 높은 만큼 재판부에서도 숙려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3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로부터 이틀 뒤인 25일로 예정됐던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1심 선고를 8월 22일로 연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양측이 변론에 나서면서 재판부가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번 외에도 변론 과정에 따라 판결이 재차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전기통신사업법상 ‘부당한 이용자 이익 제한’으로 인한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2016년 하반기 국내 통신사와 망 사용료 협상 중이던 페이스북이 협상 압력을 가하기 위해 국내 가입자들의 접속 경로를 미국 홍콩 등으로 우회하면서 접속 장애를 일으킨 데 대한 처벌이었다. 이에 불복한 페이스북이 과징금 처분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글로벌 ICT기업들도 국내에서 통신망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게 된다. 국내외 관련 업계에서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국내 통신사들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재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양측 변론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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