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반대파업’ 노조에 90억대 손배소송 제기
뉴시스
입력 2019-07-23 10:42 수정 2019-07-23 10:42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법인분할) 반대 파업 과정에서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고 생산차질을 발생시킨 노조에게 9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현대중공업은 23일 오후 울산지법에 노조 간부 10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2개월 정도 이어진 파업기간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손해액 총 92억원 가운데 현재 입증이 가능한 30억원에 대한 배상을 우선 청구하고, 추후 증거자료를 확보해 추가 소송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중 노조는 지난 5월27일부터 주주총회가 열린 같은달 31일까지 5일간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농성 과정에서 회관 내 휘트니트 센터와 수영장, 식당 등의 영업이 전면 중단됐고 극장 의자와 내부 집기 등이 파손된 것으로 회사는 보고 있다.
노조가 파업기간 회사 안에서 물류 이동을 방해하고 생산설비를 파손해 수십억원대 생산차질도 빚어졌다고 회사는 주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소송에 앞서 노조 간부 10명을 상대로 예금채권과 부동산 등 32억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는 불법파업 과정에서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했으며 공장설비를 파손하기도 했다”며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실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주주총회를 중단하고 대화하자는 노조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은 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합법적인 파업인데도 대규모 부당징계를 남발하는 등 노조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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