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세트 추진”…경제활력에 ‘방점’

뉴스1

입력 2019-07-22 11:43 수정 2019-07-2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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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자리하고 있다. 2019.7.22/뉴스1 © News1

당정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 수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측면 방안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별도로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를 갖고 기업이 하루 빨리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 세트’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Δ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Δ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Δ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3대 기본방향을 토대로 한다.

이에따라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가속상각 6개월 한시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주세 개편방안과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내 소비·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Δ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상향($3000→$5000) Δ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Δ외국인관광객의 성형과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연장하기로 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중소 3%→10%, 중견 1∼2%→5%)하고,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전환인원 1인당 중소 1000만원·중견 700만원) 적용기한도 연장한다. 중소기업 청년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 및 질적 향상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신성장기술·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20∼40%) 대상기술 및 이월기간 확대 Δ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5억원 공제, 나머지 10%) 적용대상 등 확대 Δ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연간 2000만원→3000만원) 등 혁신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무역분쟁 장기화와 반도체 업황부진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당과 정부, 민간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보복 대응을 위해선 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에 뜻을 모았다. R&D 세액공제 외에도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한시적인 세제혜택이 들어간다.

또 R&D 과정에서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제품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은 최대 14일의 인허가 기간을 생략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25일 종합 계획 형식으로 별도 발표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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