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역보복 WTO 첫 회의…후쿠시마 ‘명장’ 김승호 실장 투입

뉴스1

입력 2019-07-22 10:07 수정 2019-07-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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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의제를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당초 국장급을 파견하기로 했던 계획에서 한 직급 격상해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하기로 했다. 사진은 무역·통상 관련 회의에 참석한 김승호 실장의 모습. © 뉴스1

아베 정부의 무역보복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파견한다. 김 실장은 한일 간 맞붙은 WTO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승리로 이끈 인물이다. 정부는 당초 국장급 인사를 보낼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장급 통상전문 관료를 보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고위급 통상 책임자의 직접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김승호 실장을 수석대표로 파견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WTO 일반이사회는 통상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나 이번 이사회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와 관련한 의제가 정식 논의되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 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신통상질서전략실)의 최고 책임자로, 1984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WTO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WTO 통상법에 대해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WTO 통상분쟁 판례 해설(2007)’, ‘ICSID(국가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례 해설(2018)’을 집필하고, 저서에 수록된 내용을 일반 대중에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국제분쟁판례나눔포털’을 개설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관련 WTO 최종심에서 1심의 판정을 뒤엎고 승소하는 쾌거를 이끌어낸 이른바 ‘통상통(通)’이다.

김승호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WTO 일반이사회는 164개 회원국의 모든 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무역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는 자리로, 2년에 한 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WTO의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다.

앞서 WTO는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일반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고, 일본 정부는 자국의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일반이사회에 보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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