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 규제’ 대응 기업에 특별연장근로 검토키로
세종=김준일 기자
입력 2019-07-19 16:34 수정 2019-07-19 16:4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9.7.19/뉴스1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해 기업의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정부가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소재 부품 국산화 또는 수입국가 다변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실증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 사고가 생겼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일본 품목 대체제 테스트를 하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제품 개발에 필요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인허가 기간을 줄여주기로 했다. 현행법상 R&D 용도의 화학물질은 사용에 앞서 인허가을 받는데 최대 14일이 소요되지만 이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핵심소재, 부품, 장비 관련 기술을 개발할 때 드는 비용을 신성장 R&D 비용으로 보고 관련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의 공제율은 대기업 20~30%, 중소·중견기업 20~40%다.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이 2%인 것과 비교하면 혜택이 크다.
정부는 또 기술 개발이 필요한 핵심 R&D 과제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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