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징역 6개월 구형’ 소식에 뜨거운 관심…그는 누구?
뉴스1
입력 2019-07-19 10:21 수정 2019-07-19 14:23
밴쯔 인스타그램 캡처 © 뉴스1
밴쯔를 향한 관심이 뜨겁다.
18일 오후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밴쯔’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밴쯔가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크게 주목받은 것.
이로 인해 밴쯔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졌다. 밴쯔는 남다른 ‘먹방’을 펼치며 유명해진 BJ이자 잇포유 대표이사다.
1990년생인 밴쯔의 본명은 정만수로, 한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 유튜브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먹방’ 콘텐츠를 제작해 왔다. 현재 300만 명이 넘는 구독자 수를 보유했다.
특히 밴쯔는 지난해 JTBC에서 선보인 ‘랜선라이프-크리에이터가 사는 법’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도 얼굴을 알렸다.
밴쯔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관리 및 운동으로 근육질 몸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8일 밴쯔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면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와 변호인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밴쯔의 선고 공판은 8월 12일 오후 1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서울=뉴스1)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포옹·악수·뽀뽀… ‘스킨십’, 육체적·정신적 고통 줄여주는 묘약
- 흑석 아파트에 ‘서반포’ 붙인다고?…집값 프리미엄 꼼수 떠들썩
- 신반포 22차 3.3㎡당 공사비 1300만원 확정…‘역대 최고가’
- “XAI, 인간의 노화 멈추는 법도 알려줄 것”
- 밤에 잘 못 잔다면…이런 음식 끊어야
-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일부 불법 여전”
- 편의점 택배비 인상…e커머스 ‘반품교환’ 택배비도 오른다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엄마 따라 밀레-보쉬 쓰던 伊서… 삼성, 가전 최고 브랜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