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수사’ 금감원 특사경 공식 출범
장윤정 기자
입력 2019-07-19 03:00 수정 2019-07-19 03:00
경찰과 동일한 권한 지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특사경은 경찰은 아니지만 경찰과 동일한 수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다. 주가 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할 때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해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18일 공식 출범했다. 특사경은 경찰은 아니지만 경찰과 동일한 수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다. 주가 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할 때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을 활용해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있다.
특사경 직원으로는 서울남부지검장의 지명을 거쳐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선정됐다. 이 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금감원 소속 특사경으로 활동하게 된다. 다만 업무는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한정된다. 또 압수수색 등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게 된다. 금융위와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점검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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