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여름휴가 시즌 꼭 알아야 할 ‘안전운전’ 꿀팁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19-07-18 20:48 수정 2019-07-1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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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대폭 강화
과음 다음날 숙취운전도 적발
에어컨 장시간 틀면 졸음 몰려오기 쉬워

도로교통공단은 여름휴가 시즌 교통사고 다발시기인 7~8월을 맞아 피서객들의 편안한 여행길을 위한 안전운전 지침을 18일 내놓았다.

공단에 따르면 7월은 월별 교통사고수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다. 바캉스를 떠나는 여행객들로 도로가 혼잡해지는 만큼 교통사고 발생률도 증가하는 것이다.

공단은 먼저 휴가에 나서기 전 운전자들이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달 6월 25일부터 ‘제2의 윤창호법’인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처벌기준이 엄격해졌다는 설명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정지 기준인 알코올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바뀌었다.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약 1시간이 지난 뒤 측정되는 수치로 알려졌다. 때문에 휴가철 무심코 마신 ‘소주 한 잔’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모두 이를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훈방조치에 그쳤던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운전자들은 숙취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날 과음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은 상태로 다음 날 아침 운전대를 잡으면 숙취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또한 체중과 건강 상태, 음주량에 따라 알코올 분해 시간이 변동될 수 있어 과음 후 운전은 금물이며 숙취가 느껴진다면 운전대를 내려놓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이진아웃제’로 변경됐다. 2번 이상 음주단속에 걸리면 면허가 취소된다. 여기에 2년 동안 운전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다.

공단은 졸음운전도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드라이버와 좀비를 합쳐 졸음운전자를 칭하는 합성어 ‘드롬비’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 특히 더운 날씨를 이기기 위해 에어컨을 장시간 틀어둔 채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 차량 내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져 졸음이 몰려오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인 환기와 졸음쉼터 이용을 권장했다.

폭염주의보가 연일 이어지는 더운 날씨에는 차량 내부 온도에서 신경 써야 한다. 보조배터리나 스마트폰, 탄산음료, 라이터, 노트북 등은 열기에 오래 노출될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가급적이면 차를 그늘에 주차하거나 가연성 물질을 차 내부에 두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재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석 가까이 비치하는 습관도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도로교통공단은 휴가 가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운전’ 꿀팁을 알아보기 쉽게 카드뉴스로 정리했다.

자료제공=도로교통공단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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