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결정 못내린 ‘타다’ 논란, 모빌리티 업계 반응은…
김재형기자
입력 2019-07-17 17:20 수정 2019-07-17 17:23
“사실상 스타트업한테 택시 회사를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플랫폼 상생안에 대해 한 승차공유 업체 대표 A씨는 “정부가 모빌리티 플랫폼사업을 허용해주는 대가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며 “사업자체가 존폐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온 택시 감차 비용을 플랫폼 업체에 떠안긴데다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드라이버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생안이 플랫폼사업자에 너무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A씨는 “플랫폼서비스 운행 차량의 수를 줄어든 택시 수 이하까지만 가능하도록 해 서비스를 지금보다 더 늘릴 수도 없게 됐다”며 “부담만 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줄었다”고 토로했다.
관심을 끌었던 ‘타다(베이직)’와 같은 렌터카 기반 서비스의 합법화가 유보된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초 국토부는 ‘직접 보유차량 이외 대여차량(렌터카) 이용도 허용’하기로 했지만 택시조합 측의 반발로 제외됐다. 렌터카 영업이 끝내 허용되지 않을 경우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렌터카를 자차로 소유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박재욱 VCNC 대표는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욱 높아졌다”며 “(추후 실무 논의에서) 렌터카 허용을 포함,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타트업들의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이날 즉각 국토부의 상생안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코스포는 “이번 발표내용은 그동안 스타트업 업계와 협의해온 것과 동떨어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혁신도 상생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카카오T 등 기존 택시 사업자와 함께 연계한 가맹사업형 서비스 업체들은 이번 상생안으로 가맹사업자의 면허 대수 기준 및 차량의 외관, 요금 등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돼 반기는 분위기다. 카카오 측은 “일단 방향성이 나왔으므로 이 취지에 맞는 서비스를 즉각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김재형기자 mona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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