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주말 승차권 구매후 7일 이내까지 최저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뉴스1

입력 2019-07-17 10:32 수정 2019-07-17 10:34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서울역 KTX /© 뉴스1

코레일이 철도 이용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일부터 변경된 승차권 환불 위약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는 주말 승차권도 구매 후 7일 이내까지는 최저위약금(400원)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주중(월~목) 승차권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었지만 주말(금~일) 승차권은 구매한 당일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또한 주중에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각 이전에 환불하는 경우 위약금은 기존 10%에서 5%로 절반으로 낮춘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환불하는 경우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조정했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열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에서 동일한 승차일과 구간의 여행정보(출발시간, 좌석, 여객 구분 등)를 위약금 없이 온라인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예약부도와 좌석 선점 방지 등을 고려해 승차권당 한번만 가능하며 특가상품은 제외된다.


(대전ㆍ충남=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