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청장년층 진입 활성화 위해 개인택시 면허 조건 완화”
뉴시스
입력 2019-07-17 08:37 수정 2019-07-17 08:58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청장년층의 택시 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조건을 완화키로 결정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하고 혁신적인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익금을 업계와 사회에 환원해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산업 방식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중계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택시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택시에 대한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활성화를 위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완화하고 감사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든 기술혁신의 국면마다 갈등은 반복됐고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산업 충돌은 현재와 미래의 충돌이다. 그러나 조금만 인내하고 지혜를 모으면 공존을 통한 전환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이번 방안은 혁신과 상생, 즉 동반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 사업자인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신규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오늘 상생안이 확정되면 한고비를 넘겨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 역시 “당정은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정부는 지난 사회적대타협 이후 택시, 플랫폼 업계와 논의를 지속해왔고 이 과정에서 누구나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며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원칙 아래 택시와 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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