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바 대표 영장 재청구… 검찰, 분식회계 혐의 첫 적용

김동혁 기자 , 신동진 기자

입력 2019-07-17 03:00 수정 2019-07-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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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김태한 대표(62)를 상대로 16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 대표를 비롯해 김동중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심모 상무를 상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대표를 상대로 분식회계 가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앞두고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가량 늘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5월 검찰이 김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만 적용했다. 당시 법원은 “김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또 김 대표 등에게 수십억 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적용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이후 이사회의 승인 없이 별도의 항목을 만드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챘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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