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 기업에 분기당 30만원 지원

뉴스1

입력 2019-07-16 21:43 수정 2019-07-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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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시니어 취업 박람회’를 찾은 어르신들이 이력서를 쓰고 있다. 2016.4.28/뉴스1 © News1

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에 분기당 3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에 일몰을 맞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를 활용, 제도 기한을 연장하고 지원액도 늘려 정년 연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주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구정책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 우리나라 총인구 감소 시기가 2016년 추계보다 3년 앞당겨진 2029년으로 예상되자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TF를 구성한 바 있다. TF는 10개 분과로 나눠 분야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우선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고용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은 당장 어렵지만 만 60세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 정년 연장을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기존 만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고용한 기업에게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지원금은 1인당 27만원으로 근로자 수의 20%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애초 2017년까지만 운영하기로 돼 있었지만 정부의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내년까지 지원 기간이 연장됐었다. 지원금도 내년에는 분기당 30만원으로 상향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를 내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기간을 늘려 계속고용을 독려하는 제도로 활용하려고 한다”며 “지원금액은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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