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분식회계로 첫 청구

뉴시스

입력 2019-07-16 17:43 수정 2019-07-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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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류’ 사건과 관련해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구속 위기에 서게 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김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첫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아울러 바이오로직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및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적인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김 대표는 앞서 지난 5월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뒤늦게 알고 굉장히 놀랐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고, 법원은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사장 등을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고, 삼성 부사장 등 증거인멸 관련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뒤 분식회계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지난 5일부터는 김 대표를 다시 피의자로 여러 차례 소환해 분식회계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김 대표 구속 수사가 이뤄진 다음에는 이 사건의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분식회계의 배경으로 평가받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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