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초단타 매매’ 메릴린치에 제재금 1억7500만원 부과…“감시 강화”

뉴스1

입력 2019-07-16 15:10 수정 2019-07-16 16:13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2015.7.2/뉴스1 © News1

한국거래소가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외국계 증권사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제재금 1억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부터 메릴린치증권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허수성주문 수탁을 금지하는 시장감시규정(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감위는 수탁사인 회원을 감리해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이는 법령을 근거로 금융당국과 법원이 부과하는 행정제재나 형사처벌과는 규제 목적, 법적 성격이 다르다.

거래소에 따르면 메릴린치증권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위탁사로부터 430개 종목에 대해 6220회의 허수성주문을 수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수성주문은 일반 매수세를 유인해 높은 가격에 자신의 보유물량을 처분한 후 해당 매수주문은 취소하는 행위다.

만약 거래자가 1주에 1만원인 주식을 최우선 매수가격에 허수성주문을 제출하면 추격 매수세 유입으로 1만50원~1만2000원까지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 때 거래자는 1만2000원에 매도주문을 내 고가에 보유물량을 처분한 후 이미 제출된 허수성 매수주문은 취소한다.

이 기간 약 80조원의 거래를 수탁한 메릴린치의 허수성주문 수탁규모는 900만주(847억원)로 파악된다. 이를 통해 위탁사인 외국계 헤지펀드사 퀀트 헤지펀드는 약 2200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소 측은 “퀀트 헤지펀트가 최우선매도호가 잔량을 소진시키는 물량소진 매수호가 및 고가매수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해 최우선매도호가 또는 시세를 상승시킨 이후 매수세를 유인했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물량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획득하고 이미 제출된 허수성호가를 취소하는 행태를 반복했다”고 말했다.

특히 메릴린치가 퀀트에 대해 허수성주문이 적출되고 있음을 인지했고 거래소도 이 계좌를 적시해 감리대상 예상계좌로 선정됐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메릴린치는 실질적인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가 시장 참여방식의 하나인 알고리즘 거래에 기인했다 하더라도 시스템 설계 및 운영과정에서 사람의 의사가 반영되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와 동일하게 시장감시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시감위는 지난 2009년에도 홍콩 소재 위탁계좌의 알고리즘거래로 발생한 코스피200 옵션 가장성매매에 대해서 수탁책임을 물어 한 증권사에 회원 주의조치를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와는 별개로 위탁자의 불공정거래 위반 혐의에 대해서 매매 심리를 완료하고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에 이를 통보했다.

거래소는 이번 제재조치가 DMA(Direct Market Access)를 이용한 알고리즘 매매주문의 수탁행위에 대해 회원의 주의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