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라돈침대’ 사태 막을 법 시행…신체밀착 제품에 사용 금지

뉴스1

입력 2019-07-16 09:02 수정 2019-07-1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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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 News1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침대에서 검출된 일명 라돈침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이 시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15일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부터 해당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판매까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Δ신체밀착 제품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금지 Δ음이온 목적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금지 Δ등록제도 확대 등이다.

우선 신체밀착제품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소량의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해서다. 침대·베개·마스크 등 다양한 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지대상 제품은 신체밀착·착용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제품이 된다.

일명 ‘음이온’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와 수출입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음이온제품을 제조해 판매해도 피폭선량 기준만 충족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이온 제품 제조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 건강이나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할 수도 없다.

기존에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가 해당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까지 확대된다. 등록심사를 통해 시설·장비·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해 제품 안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한다. 또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판매자, 가공제품 제조·수출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1~3년 주기로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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