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못갈땐 모바일로 대리인 지정”… 신한은행 ‘쏠(SOL)위임장’ 서비스

김형민 기자

입력 2019-07-16 03:00 수정 2019-07-1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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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지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쏠(SOL) 위임장’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모바일뱅킹 쏠에 접속해서 위임 내용을 작성한 후 공인인증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지정된 대리인은 위임장 접수 메시지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지금은 대리인이 위임자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반드시 갖고 와야 위임자의 업무를 볼 수 있다. 또 주재원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고객이 국내에 있는 가족에게 은행 업무를 위임할 때에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확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신한은행은 먼저 △통장 재발행·인감 변경 △미성년 자녀 계좌 해지 △거래내역서 발급 등에 대해 이 서비스를 도입하고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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