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대리 등록 허용
원성열 기자
입력 2019-07-15 11:24 수정 2019-07-15 11:27
9월부터 온라인을 통한 자동차 대리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5일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세종시와 경상북도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후 불편사항을 반영해 9월부터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차량 구입시 주로 대리인을 통해 차량 등록 절차가 처리되는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자동차 딜러나 행정사 등을 통한 등록 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다.
차량 소유자는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하고 대행자는 등록 관청을 방문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서류 위·변조 우려나 대행 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9월부터는 대리인도 등록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자동차 365 홈페이지 위임 신청 메뉴나 모바일 카카오페이 위임장 기능을 차량 소유자가 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이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등록신청, 세금납부를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찾아가는 등록번호판 배송·부착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편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삼성, 세계 첫 ‘올인원 AI PC’ 공개
-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져 노후 대비에 악영향 줄수도”
-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막는 킬러규제 없애달라”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엘리베이터 호출서 수령자 인식까지… ‘배송 로봇’ 경쟁 본격화
- 연체 채권 쌓인 저축銀, 영업 축소… 수신잔액 26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