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싼 ‘새 코픽스’로 갈아타도 담보대출한도 안줄어든다

장윤정 기자 , 남건우 기자

입력 2019-07-15 03:00 수정 2019-07-15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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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聯 코픽스 0.2%P이상 인하… 16일부터 변동금리 대출에 적용
대환대출때 강화된 LTV 면제… “중도상환수수료 등 조건 따져봐야”


16일 이후 시중은행들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0.2%포인트 이상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던 기존 대출자들은 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혹시 이 과정에서 대출한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금융당국이 이전 대출을 새 코픽스 기준 대출로 갈아탈 때는 2017년 이후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대출한도 걱정없이 ‘갈아타기’ 가능해져


변동금리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는 은행이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8개 금융상품의 금리를 평균해 산출돼 왔다. 하지만 올해 초 금융당국은 더욱 정확한 계산을 위해 여기에 요구불예금과 한국은행 차입금을 반영하는 등 산정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6개월여의 작업을 거쳐 은행연합회는 15일 새로운 잔액 코픽스를 처음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코픽스는 지금보다 0.27%포인트가량 낮아지고 대출금리도 그만큼 내려갈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처럼 대출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기존 대출자들은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대환 대출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등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종전에는 60%였지만 2017년 8·2대책 이후엔 40%까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2017년 상반기 LTV 60%를 꽉 채워 대출을 받았던 금융 소비자는 대출 갈아타기를 할 경우 LTV가 40%로 줄어들어 원금 일부를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대출자에겐 낮아진 대출금리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협의해 새 코픽스 대환 대출의 경우 변경된 대출 규제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최대한 덜어 주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대환 대출을 했을 때만 해당한다. 또 기존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갈아탈 땐 해당 은행에 대출 규제 관련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주의해야


물론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서 ‘갈아타기’가 무조건 정답은 아닐 수 있다. 신동일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자신이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와 갈아탈 경우의 ‘금리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다른 대출 조건에 변동이 없는지도 따져보고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2%로 통상 대출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된다.

또 기존 대출자가 아닌 신규 대출자의 경우 새 코픽스에 따른 변동금리 대출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최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혼합형(고정금리) 대출 최저금리가 2.4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새 코픽스가 나온다고 해도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더 낮을 수 있다.

다만 지금이 금리 인하기라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당장은 고정금리가 이자 부담이 낮아 보여도 장기 대출자의 경우에는 변동금리형 대출상품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장윤정 yunjung@donga.com·남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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