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벽에 가로막힌 ‘가사근로자법’

허동준 기자

입력 2019-07-15 03:00 수정 2019-07-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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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 “도우미 양성화” 목소리… 가사근로자 4대보험 혜택 등 기대
재계도 “벤처 활성화 기회” 입법촉구… 법안 제출 1년 6개월째 국회서 낮잠


맞벌이 가정이 늘고 가사도우미 수요가 많아지면서 가사노동자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 벽에 가로막혀 양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가사서비스를 공식화하기 위해 2017년 발의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1년 6개월째 국회에서 방치돼 가사서비스 관련 벤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국회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을 뿐이다. 지난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찾아 전달한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요구안에도 이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사·육아도우미는 내년 21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라 최저임금, 연차휴가 등을 비롯해 4대 보험 가입도 불가능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가사근로자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를 통하거나 지인 소개 등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세한 직업소개소를 통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의 질과 비용이 천차만별인 데다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시장 규모나 고용 규모도 집계되지 않고 있다. 명확한 계약서가 없다 보니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가사근로자들도 차별과 폭언 등에 시달리기 일쑤다.

이에 정부가 발의한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기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부의 인증을 거친 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정은 여기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도우미를 파견받으면 된다.

재계에서도 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법안이 통과돼 정식 고용 업체가 늘면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관련 벤처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스위스는 2010년부터 가사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일본과 홍콩은 노동관계법에 가사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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