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정액제 수수료 없애고 첫 거래기업 방송3회 보장

유원모 기자

입력 2019-07-15 03:00 수정 2019-07-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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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경제 모델 도입

공영홈쇼핑이 정액제 수수료를 폐지하고, 첫 거래 기업에는 판매방송을 3회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100%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농어업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정액제 수수료는 판매 실패의 위험을 상품 공급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지만 정률제는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 공급업자가 이익과 부담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중기부는 정률제 도입을 통해 수수료 갑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첫 거래 기업에 판매방송을 3회 보장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현재 홈쇼핑업계에서는 최초 방송의 효율에 따라 추가 방송 기회가 부여돼 협력사의 재고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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