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2.9% 올려 ‘속도조절’
세종=박은서 기자 , 김호경 기자
입력 2019-07-13 03:00 수정 2019-07-13 03:00
표결 끝에 사용자측 案으로 결정
위원장 “경제 감안”… 노동계 반발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8350원)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16.4%, 올해 10.9%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로 떨어졌다. 고용 사정 악화와 경제상황 불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 속에 정부 여당에서 제기되던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다.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79만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318원이다.
노사는 진통 끝에 12일 새벽 근로자위원안(8880원·전년 대비 6.3% 인상)과 사용자위원안(8590원·2.9% 인상)을 냈다. 9명씩인 최임위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등 27명이 두 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였다.
인상률 2.9%는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8∼1999년(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75%)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하지만 현 정부 3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9.9%로 매년 10%씩 오른 셈이다.
위원장 “경제 감안”… 노동계 반발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8350원)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16.4%, 올해 10.9%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이 2%대로 떨어졌다. 고용 사정 악화와 경제상황 불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 속에 정부 여당에서 제기되던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다.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179만5310원으로 올해보다 5만160원 오른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만318원이다.
노사는 진통 끝에 12일 새벽 근로자위원안(8880원·전년 대비 6.3% 인상)과 사용자위원안(8590원·2.9% 인상)을 냈다. 9명씩인 최임위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등 27명이 두 안을 놓고 표결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였다.
인상률 2.9%는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8∼1999년(2.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75%)에 이어 세 번째로 낮다. 하지만 현 정부 3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9.9%로 매년 10%씩 오른 셈이다.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며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고 반발했다. 동결 내지 인하를 바랐던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세종=박은서 clue@donga.com /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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