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량살상무기 규정 거론…정부 “협의 없이 3일만에 규제는 부당”

뉴스1

입력 2019-07-12 22:14 수정 2019-07-1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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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일 양자실무협의 결과발표를 하고 있다. 2019.7.12/뉴스1 © News1

우리 정부가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과 12일 양자협의에서 “이번 규제의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며 사전합의 없이 이뤄짐에 따라 정당하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전달했다. 이에 일본은 우리의 수출통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협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에는 우리 산업부에서 무역안보과장, 동북아통상과장이 일본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시작에 앞서 일본 측은 이날 협의를 우리가 ‘양자협의’로 표현한 것과 다르게 객관적 사실 전달을 위한 ‘실무급 설명회’로 격하했다. 언론 등에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사실상 협의는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담긴 셈이다.

이날 일본 측은 이달 초부터 시작된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원인이 “국제통제 체제 이행을 위해 한국에 개선 요청을 해 왔으나,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며 “최근 3년간 양자협의도 이뤄지지 않아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캐치올 규제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어도 상대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을 전면 통제하는 규제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간 캐치올 의제에 대한 일본 측 요청이 없었다며, 한국의 캐치올 통제가 방산물자 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에도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일본 측 사유가 매우 추상적이며, 사전합의 없이 불과 3일만에 전격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에서 수입한 불화수소를 다시 북한으로 밀수출했다는 일본 정부의 의혹 제기에 우리 정부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이와 관련된 어떤 증거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우리 측은 이번 협의에서 아베 총리가 강제징용과 관련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무역관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한 일본측의 입장 확인을 요구하기도 했다.

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일 양국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영향이 큰 중요 사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측이 제안한 한일 당국자 간 협의회가 조속히 개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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