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하게 된다면…” 유승준, 대법원 ‘재심리’ 판단에 눈물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07-11 13:47 수정 2019-07-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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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혔던 유승준 씨의 모습. 사진=아프리카TV

가수 유승준 씨(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17년 만에 한국 입국 허가 가능성이 열리자 눈물을 흘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유 씨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수차례 밝혔었지만,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그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유 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2016년 1심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패소했다.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만큼 유 씨와 그의 가족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유 씨의 변호인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선고 소식을 듣고 유 씨와 그의 가족은 모두 울음바다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 씨는 여전히 자신의 결정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면 국민들에게 입장을 표하고 한국 사회를 위해 기여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변호인은 YTN Star를 통해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 입국이 가능한 판결문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며 “이런 분위기에서 나이도 있고 방송 활동이 가능할지는 말하기 어렵다. 17년 동안 못 들어온 한국에 들어가는 자체가 목적이었다. 앞으로 행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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