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역-시흥 정왕역 일대 9월부터 전동킥보드로 자전거도로 달린다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19-07-11 03:00 수정 2019-07-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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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규제 샌드박스 6건 허용

9월부터 경기 화성시와 시흥시의 일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돼 자전거도로에선 탈 수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포함한 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26개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풀렸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룰로’는 9월부터 화성시 동탄역 인근과 시흥시 정왕역 일대 자전거도로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을 할 수 있다. 두 업체는 경기도와 함께 대중교통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거나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서의 전동킥보드 규제를 풀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 헬멧 등 보호장구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문제로 차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기 힘든 등 현실과 법 규정 사이에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교통 혼잡을 줄이고 주차난을 완화시켜 준다는 점에서 대체 교통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행위를 경찰이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1년간 실증특례 형식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휠체어 앞부분에 설치하는 보조동력장치와 3D프린터를 이용해 컬러로 된 이미지를 커피 위에 그리는 라테아트도 규제를 풀기로 했다. 모두 현행법에 사업과 관련한 기준이 없어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사례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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