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통상임금 패소땐 경영난… 근로자도 큰 불이익”
배석준기자
입력 2019-07-09 18:16 수정 2019-07-10 09:56
7500억 원에 이르는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이 대법원에 “패소할 경우 근로자에게 큰 불이익이 가는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모 씨 등 10명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반영해 퇴직금 등을 더 달라”며 대법원에 낸 대표소송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현재까지도 극심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최근 대법원에 냈다. 특히 이 사건은 금액 측면에서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진행된 통상임금 소송 중 가장 큰 7500억 원에 이른다. 재계에선 이르면 다음달 대법원에서 선고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의견서에는 “애초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 법정수당을 부담하면 현대중공업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결국 부득이 회사와 근로자에게도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대중공업은 의견서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뛰어든 점을 고려하면 재무 상황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방식은 지분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물적분할로 설립한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현물출자 받는 방식이어서 현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결론이 완전히 바뀌었다. 2015년 2월 울산지방법원 민사4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 경영 사정이 악화됐지만 이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상여금 800%(명절상여금 100% 포함)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소송 제기일로부터 3년 전(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인 부산고법 민사1부는 2016년 1월 “통상임금은 명절상여금 100%를 뺀 700%만 포함해야 하고 3년 치 소급분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주요 기업의 통상임금 사건의 추가 법정수당을 확인한 결과 현대차 3조 원, 아시아나항공 1000억 원, 금호타이어 200억 원, 삼성중공업 1000억 원, 두산 1500억 원, 쌍용차 700억 원, 한국지엠 8000억 원 등으로 조사돼 총 5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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