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유튜버, 구독자 수 1000명 이상이면 ‘겸직허가’ 받아야
뉴스1
입력 2019-07-09 15:30 수정 2019-07-09 15:41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앞으로 광고 수익이 날 정도로 구독자와 콘텐츠 수가 많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들은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불건전한 내용 등을 올리는 등 교원의 품위를 해치는 콘텐츠를 올려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한 복무지침을 마련해 최근 시교육청에 안내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4월 기준으로 교원 934명이 총 976개의 채널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교육과 관련한 유튜브 활동은 장려하면서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법률자문과 의견수렴을 통해 복무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최소 요건인 구독자 1000명이상·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인 채널을 운영하는 교사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독자가 1000명이상인 교사 유튜브 채널은 976개 채널 중 10%가량인 96개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현재 광고수익 요건에 부합해 실제 수익을 얻고 있는 교사 유튜버는 24명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학교장 등 겸직허가권자는 교사로부터 겸직허가 요청이 오면 유튜브 콘텐츠 내용 등을 살펴보고 허가를 내려야 한다.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학교장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없고,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을 경우에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아직 광고 수익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추후 유튜브 채널이 이 요건에 도달하면 해당 교사는 즉시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겸직허가는 1년 단위로 내주되 연장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 중 겸직허가를 신청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올해 겸직허가를 받은 이들의 허가기간은 오는 12월 말일까지다.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1년 단위의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더라도 근무시간 내에는 직무와 관련된 콘텐츠 제작만 허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이 등장하는 영상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근무시간 외의 취미, 여가 등 사생활 차원의 활동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밤새 라이브 방송을 하는 등 교사 본래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겸직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고수익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더라도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 불건전한 내용을 업로드하는 것은 금지된다. 채널 운영자에게 시청자가 소액의 후원금을 보내는 기능인 ‘슈퍼챗’ 기능도 사용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억지로 자신이 운영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감은 매년 초 교원들의 유튜브 채널 내용을 전수조사해 콘텐츠에 품위유지 의무위반 사항이 있는지 체크하고 금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취소와 활동 금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튜브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지도·감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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