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통계청장 경질’ 가계동향조사 정확도 높인다…통계청 증원

뉴스1

입력 2019-07-09 15:25 수정 2019-07-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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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임 통계청장의 경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가계동향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 조직이 강화된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2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에는 가계통계 관련 자료 제공 확대 및 분석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통계국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가계소득통계 병행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2021년 1월8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경제동향 관련 통계 분석 강화를 위해 통계청 경제통계국에 평가대상 조직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을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무위원들은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 등의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10% 이상 변동되는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정협의의 요건, 절차 등을 정하고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 시켰다.

지난해 12월 가스 누출사고로 고등학생 3명이 숨진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 40만원, 3차 이상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등을 갖춘 정원 전문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해당 정원의 녹지 비중이 총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항소심 및 상고심을 진행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경비지원을 위한 예산 14억1500만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 경비지원을 위한 예산 9억5700만원, 행정안전부 소관 4.16재단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사업비 지원을 위한 예산 4억6300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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