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5%, 직장 내 괴롭힘은 법보다 문화의 문제”
뉴스1
입력 2019-07-09 11:01 수정 2019-07-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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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괴롭힘 근절을 위해서 법적 조치보다는 일하는 문화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기업 300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업 인식과 대응’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응답 기업 중 95.7%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치보다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이어 괴롭힘의 주요 원인으로 ‘세대 간 인식차’(35.3%)와 ‘피라미드형 위계 구조’(22.6%), ‘임직원 간의 소통창구 부재’(17.4%)를 가장 많이 꼽았다.
더불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 차원의 대응으로는 ‘수평적 문화 도입’(32.1%), ‘세대·다양성 이해를 위한 교육(24.2%), ’임직원 간 소통창구 마련‘(21%)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기업들은 법 시행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정의가 모호(45.5%)하고 참고사례 등 정보가 부족(37.2%)하며 괴롭힘 행위자의 처벌 수위 기준정립이 필요(24.9%)하다고 답했다.
박준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규정 등으로 부작용과 집행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은 최소한의 보완책일 뿐이며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직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기업문화 개선 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의 기업들은 괴롭힘 금지법의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응답 기업 중 87.7%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금지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법 시행에 관련한 조치를 취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34.6%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답했으며 50.5%는 ’조만간 완료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조치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은 14.8%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들은 법 개정사항을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신고·처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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