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운영 근거규정 마련
노트펫
입력 2019-07-09 09:08 수정 2019-07-09 09:08
[노트펫] 서울시가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5월 이병도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달 2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조례안을 오는 11일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한다.
동물보호조례안은 동물복지위원회 추천인 확대와 함께 반려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과 함께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이 반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경기도에 이어 반려동물을 두번째로 많이 키우는 곳이지만 현재까지 반려동물장묘시설은 한군데도 없다. 이에 따라 서울시 보호자들은 인근 경기도에 위치한 장묘시설을 이용해 왔다.
조례가 시행되더라도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하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 현재 전국적으로 장묘시설 건립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만 장묘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탓에 주민의 반대 민원을 넘어서는 것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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