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갑질’ 애플, 공정위에 자진시정 신청…심의 잠정 중단

뉴스1

입력 2019-07-04 11:00 수정 2019-07-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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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매장에 아이폰 광고판이 보인다. 2019.1.4/뉴스1 © News1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나 수리비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시정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4일 거래상지위남용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란 불공정 행위를 한 사업자가 거래질서 개선이나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면 혐의에 대한 위법성 판단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애플의 거래상지위남용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를 시작해 지금까지 총 3차례 진행한 상태다.

당시 애플 측은 자사와 이통사 간 계약이 정당하다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 측은 애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비와 수리비 등을 떠넘기는 불공정한 계약을 했다고 맞서며 공방을 이어갔다.

애플 측이 동의의결을 신청함에 따라 공정위는 진행하던 심의를 중단하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에 대한 전원회의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14일 내 열리게 된다.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지려면 애플이 제안한 시정방안이 법 위반 판결 시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 시정방안을 제시했더라도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제재 수준에 걸맞지 않을 경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와 함께 거래질서 회복이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돼야 한다.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 중 하나다.

심의 결과 애플이 제시한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종결되지만, 반대로 기각될 경우에는 애플의 혐의에 대한 공정위 심의가 다시 진행된다.

애플이 동의의결 신청을 했지만 이를 두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공정거래법은 동의의결이 기업의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 소송까지 가는 장기전을 피하고 이른 시일 내에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게 애플 측의 판단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17년에는 대리점을 상대로 한 거래상지위남용 혐의를 받던 현대모비스가 동의의결 신청을 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기각하면서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어렵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조사를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법 위반 여부를 가지고 끝까지 다퉈볼 것인지, 자진시정을 제안해 위법 확정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지가 있다”며 “애플이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자진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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