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26일부터 본재판 돌입…증인 신문 예정
뉴시스
입력 2019-07-03 12:56 수정 2019-07-03 12:56
공판준비기일 완료…재판 일정 확정
구속상태 감안 내달에만 5차례 예정
이석채 회장 제외 피고 전원 증인신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에서 시작해 다수 유력인사들로 번진 KT 채용비리 사건이 이달 말부터 본재판에 돌입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3일 오전 이석채 전 KT 회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6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KT 인사기획 실무자였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또 내달 6일과 8일, 13일, 23일, 27일 진행되는 공판에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전무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빠른 속도로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 구속 피고인은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 김상 전 전무 등 3명이다. 가장 먼저 구속된 김 전 전무의 경우 9월말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본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반면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 김 전 상무 등은 이날도 직접 참석했다.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본재판에는 이 전 회장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 전 회장측 변호인은 지난달 16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이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일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법리적인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성태 의원에게)청탁받은 적도 없고 딸이 KT에 지원했거나 근무를 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KT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해 12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민중당 등이 김 의원 딸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검찰 고발했고, 이어 검찰은 지난 1월 KT 채용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당시 KT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 전 전무와 서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이어 구속기소했고, 지난달에는 당시 조직의 최고 ‘윗선’인 이 전 회장까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2년 인사담당 상무보였던 김 전 상무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채용과정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은 김 의원과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의 자녀는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구속상태 감안 내달에만 5차례 예정
이석채 회장 제외 피고 전원 증인신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에서 시작해 다수 유력인사들로 번진 KT 채용비리 사건이 이달 말부터 본재판에 돌입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3일 오전 이석채 전 KT 회장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6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KT 인사기획 실무자였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또 내달 6일과 8일, 13일, 23일, 27일 진행되는 공판에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전무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빠른 속도로 이 사건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 구속 피고인은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 김상 전 전무 등 3명이다. 가장 먼저 구속된 김 전 전무의 경우 9월말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 전 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본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반면 서 전 사장과 김 전 전무, 김 전 상무 등은 이날도 직접 참석했다.
이달 말부터 진행되는 본재판에는 이 전 회장도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이 전 회장측 변호인은 지난달 16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 “(이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지에 대해 일부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법리적인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성태 의원에게)청탁받은 적도 없고 딸이 KT에 지원했거나 근무를 했는지도 몰랐다”고 했다.
KT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해 12월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민중당 등이 김 의원 딸에 대한 특혜채용 의혹을 검찰 고발했고, 이어 검찰은 지난 1월 KT 채용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당시 KT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 전 전무와 서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연이어 구속기소했고, 지난달에는 당시 조직의 최고 ‘윗선’인 이 전 회장까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12년 인사담당 상무보였던 김 전 상무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채용과정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은 김 의원과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의 자녀는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중도 합류하는가 하면, 평가 과정서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는 등의 특혜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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