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무역전쟁 ‘전운’ 가득…양국관계 영향미칠 소송은?

뉴스1

입력 2019-07-03 11:55 수정 2019-07-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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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보복 조치’를 발표하는 등 ‘한일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한일 무역전쟁’의 시발점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본기업들이 패소한 것에 대한 일본의 보복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이번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밝혀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강제징용 사건 뿐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원에서 한일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판들이 진행 중이라 향후 재판 결과와 법원 선고가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한일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건은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가 심리 중인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같은 법원 민사합의15부가 심리중인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낸 소송이 있다.

두 사건 모두 2016년에 제기됐지만 일본정부가 송달을 거부해 3년이 넘도록 기일조차 잡지 못했다. 민사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상대방(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돼야만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가 일본국정보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해 5월부터 송달 효력이 생겨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시송달은 피고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서류 접수 등을 거부할 때 소송 서류 등을 관보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면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면 두 달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일본의 비협조로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 5월 한국 측에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의 피고가 되는 것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재진행형’이다.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 공장에 강제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후지코시가 상고해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또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26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소송들에서 패소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옛 신일본제철)이 상고해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추가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추가로 전범기업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후지코시·미쓰비시중공업·일본코크스공업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 11대2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한일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들이 갑작스레 새로운 쟁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 결론이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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