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車 교체 세제지원, 가솔린·LPG까지 전차종으로…차업계 일제히 환영

뉴스1

입력 2019-07-03 11:38 수정 2019-07-0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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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7.3/뉴스1 © News1

정부가 신차교체 활성화를 위해 노후차 세제지원 대상을 기존 경유에서 전 차량으로 확대하기로 하자 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노후차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가솔린, LPG까지 세제혜택이 확대되면 판매전선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돼서다. 다만 이같은 방침은 조세특례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협조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에는 연식 15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차량가격의 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면액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의 30%인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합하면 최대 143만원의 감세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 12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30% 인하해주는 정책과 맞물리면 감세 규모는 더 커진다. 중복혜택을 감안한 개소세는 기존 5%에서 최대 1.05%로 줄어든다.

정부가 모든 노후차량 교체에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은 2009년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2016년 말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은 정부는 당시 10년 이상 경유차로 대상을 한정했다. 노후차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가솔린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개소세 관련 세제지원에도 완성차 판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완성차 5개 브랜드의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0.3% 감소한 75만5037대에 그쳤다.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 개소세율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지만 판매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노후차 신차 교체 지원대상도 10년만에 가솔린·LPG를 포함한 전 차량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연식을 15년으로 조정하긴 했으나 지원대상에는 큰폭의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경유차로 한정했던 2016년 정책발표 시점에서 3년이 지나 당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차량 대부분 대상에 포함된다. 연식을 15년 이상으로 조정해도 세제지원 대상 물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

대신 경유차에서 가솔린·LPG 까지 세제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혜택 대상은 종전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15년 이상 된 노후차는 350만대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중 경유차와 나머지 차량은 각각 180만대, 170만대 정도다. 경유로 한정하면 노후차의 절반만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되지만 이를 전 차량으로 확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차량교체를 원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완전한 국회 정상화로 정치권이 경제활력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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