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제동 고액 강연료’ 공익감사 청구
송혜미 기자
입력 2019-07-03 03:00 수정 2019-07-03 03:00
“2년간 2억7000여만원 받아”
17일부터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부모님 직업같이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물어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채용 관련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다가 적발돼도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채용절차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용 관련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 이번 시행령은 17일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가 구직자에게 키와 몸무게, 출신 지역, 혼인 여부, 가족의 직업과 재산같이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어기면 400만 원, 세 번 이상 어기면 50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해당 구직자가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매긴다. 또 누군가를 채용할 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주고받으면 첫 번째 적발됐을 때는 1500만 원, 두 번 이상일 경우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해당 인사에게 부과된다.
17일부터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부모님 직업같이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물어보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채용 관련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다가 적발돼도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채용절차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채용 관련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한 이번 시행령은 17일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가 구직자에게 키와 몸무게, 출신 지역, 혼인 여부, 가족의 직업과 재산같이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한다. 두 번째 어기면 400만 원, 세 번 이상 어기면 50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해당 구직자가 지방노동청에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과태료를 매긴다. 또 누군가를 채용할 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주고받으면 첫 번째 적발됐을 때는 1500만 원, 두 번 이상일 경우는 3000만 원의 과태료가 해당 인사에게 부과된다.
시행령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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