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486만원 이상 고소득자 237만명…국민연금 1만6200원 더 낸다

뉴시스

입력 2019-07-02 09:35 수정 2019-07-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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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상향
더 낸 만큼 더 받아…최소보험료도 2만7900원으로



이달부터 1년간 월 소득이 486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237만여명의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월 1만6200원씩 오른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원, 하한액이 30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적용해 책정하는데, 이때 낼 수 있는 최대치와 최소한 내야 하는 상·하한선을 둔다. 국민연금이 내는 만큼 노후에 돌려받는 제도이므로 상한이 없으면 고소득자에게 연금이 집중되고 하한이 없으면 받는 연금액수가 노후소득을 보장하지 못할 만큼 적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1200원(468만원×9%)에서 43만7400원(486만원×9%)으로 1만6200원, 최저 보험료는 월 2만7000원(30만원×9%)에서 2만7900원(31만원×9%)으로 900원씩 늘어난다.

보험료를 많이 내는 만큼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한액 인상으로 이달부터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월 486만원 초과 고소득자는 전체 가입자의 12.7%인 237만578명(5월말 기준)이다. 대부분인 236만8984명(99.9%)은 사업장가입자들이다. 이들 직장인은 사업주와 노동자가 절반(4.5%)씩 보험료를 부담한다.

소득이 468만원을 초과하고 486만원을 밑도는 가입자들은 이달부터 최고 보험료가 아니라 본인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한 만큼 보험료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469만원이라면 지난달까지는 최고 보험료인 42만1200원을 납부했으나 이달부턴 실제 소득에 보험료를 적용한 42만2100원(469만원×9%)을 내는 식이다. 상한액을 넘지 않는 485만원 소득자는 43만6500원(485만원×9%)을 내면 된다.
사회보험제도로서 고소득자 연금 쏠림을 막고 저소득자에게 최소한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기준소득월액이 매년 변경된 건 2010년 7월부터다.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상한액과 하한액은 360만원과 22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기준소득월액이 고정되다 보니 소득수준과 물가수준은 물론 실제소득에 맞는 보험료 납부로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을 보장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8%)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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