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비위교원 정직 최대 12개월로
김하경 기자
입력 2019-07-02 03:00 수정 2019-07-02 03:00
처벌 강화 자체규정 첫 제정… 학생 의견 반영, 9월부터 시행
올해 9월부터 비위를 저지른 서울대 교원에 대한 정직 징계 기간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1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대학 평의원회 본회의에서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다. 징계 규정 제정안이 7월 중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포되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는 교원에 대한 정직 징계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자체 징계규정이 없었던 서울대는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징계령 등을 근거로 비위 교원을 징계해왔다.
이에 따라 정직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했다. 서울대의 교원징계규정은 성추행 혐의를 받는 교수에 대해 교내 인권센터가 사립학교법 등을 근거로 정직 3개월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자 이에 반발한 학생들의 요구로 만들어졌다.
그동안 성폭력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 피해 학생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울대는 자체 교원징계규정 마련으로 교원으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한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경우 가해 교원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와 결과 등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정서적 폭력을 가해 징계 대상에 오른 교원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이번 징계규정에 학생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며 “학생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은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올해 9월부터 비위를 저지른 서울대 교원에 대한 정직 징계 기간이 최대 1년까지 가능해진다.
1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대학 평의원회 본회의에서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 제정안’이 통과됐다. 징계 규정 제정안이 7월 중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포되면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는 교원에 대한 정직 징계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자체 징계규정이 없었던 서울대는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징계령 등을 근거로 비위 교원을 징계해왔다.
이에 따라 정직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했다. 서울대의 교원징계규정은 성추행 혐의를 받는 교수에 대해 교내 인권센터가 사립학교법 등을 근거로 정직 3개월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자 이에 반발한 학생들의 요구로 만들어졌다.
그동안 성폭력 가해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 피해 학생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서울대는 자체 교원징계규정 마련으로 교원으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한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요청할 경우 가해 교원에 대한 징계 심의 절차와 결과 등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정서적 폭력을 가해 징계 대상에 오른 교원은 징계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이번 징계규정에 학생들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됐다”며 “학생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은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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